아이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인데, 누구를 위해 낸 돈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새로 들어간 항목, 빠지는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2026 기본 구조근로소득자가 낸 교육비의 15%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위해 그해에 교육비를 낸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300만 원이 인정되면 45만 원, 900만 원이 인정되면 135만 원이 세액에서 줄어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