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사망보험금도 주택연금처럼 연금이나 간병 서비스 등으로 당겨 쓸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기존 사망보험금 : 가입자의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연금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
✔️ 주택연금과 유사한 방식 :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유사
고령화로 인해 사망보험금보다 생전에 생활비나 간병비로 활용하려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를 반영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 신청 조건
✅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납입 중인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 신청 가능 연령
✔️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유동화 제외 대상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
👉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 사망보험금 전액을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 90%까지만 활용 가능
✔️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정기형(예: 20년)으로 나누어 지급
✅ 연금형 vs. 서비스형 선택 가능
✔️ 연금형 :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
✔️ 서비스형 : 요양 시설 이용료, 전담 간호사 건강관리 서비스 등 활용
✔️ 연금형 + 서비스형 결합 가능
✅ 보험사 사업비(수수료) 없음
✔️ 보험사에서 추가로 가져가는 사업비(수수료)는 없으며, 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짐
✅ 고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연령이 높을수록 유동화 가능한 금액이 증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
예를 들어,
📌 40세 가입자가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총 3,624만원)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유한 경우
유동화 비율수령 방식총 지급 금액월 연금액 (예시)
70% (7,000만원) | 20년 연금형 | 4,370만원 (121%) | 매월 18만원 (65세부터) |
70% (7,000만원) | 20년 연금형 | 5,763만원 (159%) | 매월 24만원 (80세부터) |
💡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 지급
즉,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일부 사망보험금은 가족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과 비교 – 어떤 점이 다를까?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이자 부담 없음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 없음)
✔️ 사망보험금 일부 남길 수 있음
✔️ 정기형으로만 수령 가능 (일시금 수령 불가)
📍 보험계약대출
✔️ 원리금 상환 시 사망보험금 유지 가능
✔️ 언제든 원리금 상환 가능
✔️ 대출 시 이자 부담 발생
✅ 이미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계약도 신청 가능하나, 한꺼번에 금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기형 지급만 가능
💡 보험사들이 준비 중인 추가 서비스
보험사들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예: 5년간 요양시설 비용 충당)
✔️ 전담 간호사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 기타 의료 및 간병 서비스 패키지 개발 중
🔮 향후 전망 –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바꿀 노후 준비 방식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무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2024년 12월 기준) : 약 33만 9,000건
✔️ 대상 금액 : 약 11조 9,000억 원
✔️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 증가 → 유동화 대상 계약도 더욱 확대될 전망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상호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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