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 보증금 평균 78% 회수…정부 “70% 수준 유지 전망”

트이사 2025. 4.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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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세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전세보증금의 7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회수율이 평균 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사들여 피해 보상…경매 차익 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들이 실제 회수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대상: 44가구
  • 평균 보증금 회수율: 78%
  • 회수 방식: 배당금 + 경매 차익
  • 회수 금액 평균: 전세보증금 1억2400만원 중 약 9100만원

이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환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공매 낙찰 사례: 32가구
  • 협의매수 사례: 12가구
  • 후순위 임차인 회수율: 평균 73%

과거에는 민법상 절차에 따라 4700만원 수준의 회수밖에 기대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두 배 가까운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수율 편차 존재…가장 낮은 사례는 32%

물론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회복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100% 전세보증금 회복: 8가구
  • 가장 낮은 회수율: 32% (선순위 채권 과다로 인해 배당금 10만원에 불과)

국토부는 회수 금액이 낮은 세입자에게는 최장 10년간 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만8000명 돌파…매입 속도는 아직 부족

2023년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666명입니다.
그중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약 9889건, 이 중 307건만 실제 매입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매입 신청은 많지만, 속도가 느려 피해자들의 불안이 크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평균 회수율 70% 예상…경매 절차 속도 낼 것”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매 시장 상황에 따라 회복 편차는 있겠지만, 70% 안팎의 회수율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공매 절차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법적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금전 회복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평균 78%라는 수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부와 LH가 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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